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감소세였던 코로나로 확인 환자도 수백명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 또다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금' 밖에 없을 것이다.
언텍트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달 문화는 점점 활성화되고
사람간 접촉보다는 기계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위기에 처해도 언제든지 '자금'을 충족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로,
자금 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게된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고자
지난 1984년 1월 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은행 대출이나 정책 자금처럼 가입 즉시 자금이 지급되는 제도가아닌,
저축성 대출 제도이다.
당장 사업장이 어려워서 가입하기 보다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닥쳐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만약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자금제도'이다
따라서, 가입한 업체는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으로,
사업장의 희망대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도중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가입기간은 20개월부터 60개월 까지 다양하게, 사업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있다.
ㅁ 장려금 지급 예시
- 월 납입금, 100만원 - 가입기간, 42개월 - 만기 시 이자 741,040원
- 월 납입금, 200만원 - 가입기간, 30개월 - 만기 시 이자 1,482,080원
- 월 납입금, 300만원 - 가입기간, 20개월 - 만기 시 이자 2,223,120원
현재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적금이 0%대 금리로 돌입하면서
이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75%의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금 활용폭을 넓혔다.
최소 4회이상 납입 후 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게다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중도에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 종류 |
대출 한도 |
단기긴급운영자금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
|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까지 |
어음수표대출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7억 원) |
|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까지 |
부도매출채권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10억 원) |
|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까지 |
'자금'난 발생 시 즉시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총 부금 잔액을 기반으로 '자금'한도가 결정되는데,
만약, 총 납입금 3천만원 이라면, 심사를 통해 무보증으로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율은 사업장 상황에따라 다른다.
매출액이 하향세인지 상향세인지에따라 결정된다.
중조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고있는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공제 기금 가입 업체이다.
대출 이자를 1.0~3.0% 감면받을 수 있다
#. 출처 - KBIZ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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