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1일 부터 2%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천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ㅁ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PC방, 실내체육관 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 관리시설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돤다
ㅁ 중복지원 가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따라 자금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2차 프로그램, 2천만원
을 이미 대출 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천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위 사항 외에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부터 국민.농협.신한 등 전국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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