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생활상식 2020. 12. 10. 21:54

매년 소득세 환금 가능한 퇴직금 마련 제도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기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이다.

매월 적립액을 저축해 목돈(퇴직금)을 마련하고

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 정산에서 과세표준에따라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제기금 가입업체의 대표자는 노란우산을 통해 개인 소득공제를 받고

기금 대출 활용시에는 대출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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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1인 사업자도 가능)

*전체 업종 개인사업자(일반),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ㅁ 노란우산공제 5대 지원기능

-매년 최대 5백만원 소득공제시행

-납입금액 전액에 연복리 이자율

-법적 수급권보호(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급전액 보호법 적용)

-사업자 상해보험가입 전액지원

-납임금액 이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 가능

 

#.출처 -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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