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1 – 2264호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생존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
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차 신속지금 : 11. 1(월) / 집합금지업종
2차 간편지급 : 11. 17(수) ~ 12. 31(금) / 45일간
3차 확인지급 : 12. 1(수) ~ 12. 31(금) / 31일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 / 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까지 24:00 까지 접수
(방문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Tel. 042-380-7979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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